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등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이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건축사 등 25개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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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사회복지사,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전주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Ⅰ. 제5호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의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사업용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지방소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자격증 소지를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소방위로 임용된 경우 초임호봉 획정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