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림보호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 등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대상 해당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 ‘다목’에 따라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수사업무”라 함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범인의 검거 및 조사,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을 말함 - 따라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소지(해당 검찰청 지명)하였더라도, 산림재해예방대책 수립, 산림경영인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수사업무가 아닌 일반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업무는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당해 특별사법경찰관이 노조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 귀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 1명당 연간 수사처리 건수가 2.2건에 불과하고, 실제 각 업무(수사업무 vs 일반업무)에 대한 비중과 업무량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수사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조가입 제한 대상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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