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 본조 위원장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개최한 분회 총회의 효력
요지
1. 노동조합의 규약 및 산하규정은 노조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합원 및 그 내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노조규약에서 분회총회 개최시 10일 전에 소집요청을 하여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회의를 개최토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할 것임. 2. 그러나 질의와 같이 산업별노조 산하 ○○택시분회가 총회를 개최하면서 본조 규약에 따라 위원장의 회의소집에 관한 명시적인 위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 관행적으로 산업별노조 지역본부에 회의사실을 통보하여 본부장 등 지역본부의 간부가 참관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며, 문제의 총회 역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 지역본부에 총회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초청장까지 발송하여 지역본부장과 사무국장이 참관한 상태에서 총회가 개최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총회 안건인 산업별노조 탈퇴는 기존 노조를 해산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의가 노조법 제16조제2항의 특별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분회총회 결의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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