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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별노조와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특정 지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 대상의 범위는

요지

1. 노조법 제41조에 쟁의행위의 결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그 단체교섭을 통해 체결하고자 하는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2. 따라서, 산별노조의 지회단위 교섭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회의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타 지회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결과가 당해 지회의 쟁의행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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