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보위를 노사동수가 아닌 상태로 개최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요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며, -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건으로 하나, 회의 개최 및 출석은 노사동수로 할 것을 요하지 않음 - 한편, 법 제24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경우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개최한 회의의 출석 인원이 노사동수가 아닌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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