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기술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요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산업기술연수생(이하 “연수생”이라 함)은 기술, 기능 또는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연수생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연수생이 현장연수의 특성상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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