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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 제3절(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의 구체적 해석

요지

1. 근골격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중량물의 무게는 근로자의 연령 및 성별, 작업빈도, 운반 거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자 근로자의 경우 25kg, 여자 근로자의 경우 15kg 이상의 물체를 말함 2. 한국산업안전공단 ONE PAGE SHEET 요통 예방대책, 요통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등 참조(www. kosha.net) 3. 제152조(현 666조)의 중량물은 5킬로그램 이상의 물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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