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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관련 학과에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포함되는지

요지

1. 질의 1, 3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 하는 사업장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법 제15조 제1항 및 이영제 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근로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량도 그만큼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이유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으로서 안전관리자 2인을 두어야 하는 사업장도, 2인 모두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귀하가 질의한 산업대학원 건설학과가 산업안전 관련 학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 제5호의 산업안전 관련 학과라함은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분야를 전공하는 학과로서 통상 안전공학과, 산업 안 전공학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건설안전과 등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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