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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관련 질의에 대하여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초에는 대상액이 구분되었으나 도급계약 시 대상액을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서상의 총공사 금액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ㆍ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질의 1의 갑설) 2.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수행 중공사비가 증ㆍ감액 되었다면 설계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대상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총 공사금액의 70%)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함(질의 2의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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