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5-32호, 2005.12.5)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동기준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 직접 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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