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요지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 결정된 분류(환경부 유해성 심사결과, 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결과 등)를 MSDS에 반영하여야 하나, MSDS 작성자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른 분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자의 책임 하에 작성자가 주장하는 분류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은 MSDS 작성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작성자가 시험 결과 등에 따라 분류를 변경해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즉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험 결과에 따라 분류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고용노동부의 신규화학물질 유해· 위험성 조사결과 통지 시 작성자가 MSDS에 기재하였던 분류와 다른 분류가 통지 된다면, 이를 인지한 시점(통지서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가능한 빨리 MSDS를 개정하여 제출하시고 양도·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9조 ① 법 제11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품명(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서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토결과가 아직 통지되지 않은 상황인데, 시험결과가 국외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MSDS와 달라 분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결과 분류가 변경되면 이를 반영하여 MSDS를 변경 제출해야 하나요?- 변경제출해야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통지서를 받은 이후인가요? 아니면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결과를 제공받은 시점인가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