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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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5조에 의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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