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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요지

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 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심사 또는 제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통하시면 됩니다. 구성성분의 명칭(또는 함유량)과 제품명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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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