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감염병, 정신질환 등 근로자의 근로를 금지·제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휴업시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것이며, 해당 기간의 유·무급여부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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