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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바, - 이는 근로자 전체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써 특정한 것으로 그 권한은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위원 지명 권한 등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 한편 근로자대표 등 일부 위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는 해당 위원이 불가피하게 불참하는 경우에도 해당 회의에서 그의 의사에 따른 심의·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정된 직무 대리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 것이므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회의에서의 직무 대리권 외에 다른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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