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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의 서명을 받지 않은 회의록의 효력 및 작성시점

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는 사내방송 · 사내보·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기 타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 제2항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만 동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심의· 의결되지 않을 경우 회의 결과는 동사항을 적시하여 게시하면 될 것임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회의 개최 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기 타토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 결사항 중의결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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