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관련
요지
1. 질의 1, 2,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는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귀 사에서 산안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 정한 사업장인지 여부는 첨부의 기준에 따라 엄밀히 판단하여야 함 · 귀사에서 각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이 산안법상 사업장이라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관계없이 각 사업장별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됨 · 만일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산안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하면 될 것임 2. 질의 3 관련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됨 3. 질의 6 관련 · 사측에서 해당 사업장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면 될 것임 4. 질의 7 관련 · 산안법에서는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 및 근로자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각 사업장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안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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