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활동 등을 근로시간면제자 아닌 자가 수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요지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근골격계 질환 예방 활동 업무 및 노사합동 안전점검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 운영이 어렵거나 일반조합원중 풍부한 실무경험으로 현장의 유해요인 조사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에게 동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유급 처리한다 하더라도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다만,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골격계예방위원회 활동 등을 하면서 실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주기적으로 매주 4시간~1일씩 유급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실제로는 부분 전임자로 활동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 할 것임. 3. 한편,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에게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기존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추후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이를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울 것임. 4.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노동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업무에 필요한 카메라 또는 캠코더 장비 등을 노동조합에대여해 주는 것은 노조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공동의 이행관계에 속하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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