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새로운 방침의 내용 전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그동안 우리 부는 외국인산업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기술, 기능, 지식습득 등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 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다만, 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 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노동부 예규인 「외국인 산업기술연 수생의 보호 및 관리 지침(제368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8개 조항(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금품청산, 임금지급, 근로시간, 휴게·휴일, 시간 외·야간 및 휴일 근로)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2007.8.30 헌법재판소가 외국인산업연수생이 국내체류의 본래의 목 적인 산업연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토록 한 위 예규의 일부조항이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위 예규에 근거하여 시달된 관련 지침 및 그간의 행정해석을 모 두 폐지하니 앞으로 신고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감독 등 업무처리 산업연 수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 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여 산업연수생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질의 2에 대하여 - 2007.8.30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장래에만 효력을 가짐.(헌 법재판소법 제47조제2항) - 그러므로 위헌결정(2007.8.30.)이 있기까지 위 노동부 예규 및 지침에 따라 산업연수생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2006.11.30 퇴직한 산업연수생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없음. - 그러나 2007.8.30. 이후 발생하는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업 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처벌이 가능하게 될 것임. ○질의 3에 대하여 - 산업연수생(D-3) 체류자격자는 입국 후 1년간은 동 체류자격이 유지되며, 동 기간 종료 후에는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이 E-9으로 변경됨. - 따라서 고용허가제로 편입되는 산업연수생은 편입되는 시점부터 「외국인근 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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