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용 로봇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외 여부
요지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의 적용범위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2]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해당 고시에서는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의 프로그램 및 리프로그램 가능 여부 및 교시 펜던터의 사용자 접근 여부와 관계없이 전용의 제어기를 통해 프로그램(리프로그램)이 가능하고, 교시 펜던터를 통해 로봇 동작의 교시가 가능하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산업용 로봇에 해당됨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