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의학전공의가 책임의사의 지도아래 보건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요지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6의 제1호가목 (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 전문의, ② 예방의학 전문의(환경 및 산업의학 전공), ③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에서 또한 사업장의 전임 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 전공의는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다만, 산업의학 전공의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지정의 사인 산업의학 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 책임하에서 보건관리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사업장도 방문할 수 있으나 동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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