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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요지

○ 귀 질의의 경우 (주)○○산업이 근로자를 상용일급직으로 채용하여 특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특정공사 만료와 관계없이 (주)○○산업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 다만 (주)○○산업이 당해 근로자를 특정공사현장의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채용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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