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구직급여 반환 여부
요지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제2항제3호의 규정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으로 정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경우라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퇴직당시 업무상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계속 요양(치료)중인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위 관련법령에 반하여 실업인정을 한 것이므로 과오지급금 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치료 종결후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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