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

요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및「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직업훈련전산망에서는 훈련생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훈련 개시일을 제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당초 훈련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국비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기 지급된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훈련기관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에 있어 훈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부적격자 선발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훈련기관이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그 사실을 숙지시키는 등 적정 훈련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선량한 훈련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기 지급한 훈련비용 회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훈련기관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