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
요지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 등과 실업자직업훈련의 중복 수강 가능 여부는「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호 및「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을 수강중인 경우 실업자직업훈련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인 바, 직업훈련전산망에서는 훈련생 자료를 삭제하거나 또는 훈련 개시일을 제적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또한 당초 훈련 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국비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기 지급된 교통비 및 식비에 대해서는 이를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훈련기관은「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훈련기관은 훈련생 선발에 있어 훈련대상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부적격자 선발을 최대한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훈련기관이 훈련생 선발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통해 훈련생들에게 그 사실을 숙지시키는 등 적정 훈련생 선발을 위해 노력하였다면 선량한 훈련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훈련기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기 지급한 훈련비용 회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나, 훈련기관이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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