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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 기간의 휴업급여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드리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함. - 따라서 퇴직금은 휴업급여를 수령할 때 적용받은 평균임금이 변동이없었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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