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 보고)제2항에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동조 동항에 보고방법을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사업주가 보고하는 데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과 - 2006.9.5. 동법 시행규칙 개정시 “24시간 이내”에서 “지체없이”로 변경하여 중대재해 보고시기를 단축하도록 한 개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자에 대한 응급구호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중대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외에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2. 질의 2 관련 · 귀하가 ‘13.6.12일자로 보낸 질의서에 나타난 사례의 경우 - 해당업체 사업주는 재해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또는 요양급여 신청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한편 재해자가 요양 과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 사망한 직후에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거나 유족급여를 지체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 만약 중대재해 발생보고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