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 보고대상이 되는 휴업일수의 범위
요지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이 공휴일 등과 겹쳤다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해 휴업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3일 이상이라면 무급휴일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발생 보고대상임 3. 질의 3 관련 · 조퇴한 경우에는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업의 양태(부분/전면)는 재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 만약 산재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면키 어려울 것임 4. 질의 4, 5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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