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발생 위험이 있는 21개 장소 관련
요지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와 관련하여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등 시행령 등에 명시된 특정 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시행령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기계·기구라 하더라도 해당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장소가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한 21개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해당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3호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전기 기계·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에 따른 전기 기계·기구와 같은 의미로 전기를 통하는(사용하는) 기계·기구, 설비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시행령 제11조 제13호는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급인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은 전기 기계·기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계·기구를 연결하고 있는 배선, 이동전선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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