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요지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취지는 노동력의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과-1451, 1983.6.11. 참조) ◆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 귀 질의 상 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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