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급여 청구권 소멸시기
요지
고용보험법 제55조의7 제2호에서 산전후휴가급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법정 신청기간을 정한 것이고, -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3년의 소멸시효는 동 급여를 지급 받거나 반환 받을 권리 등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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