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범위
요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은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급 산전후휴가 기간(최초 60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정한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의 유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단체협약 규정이 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따른 근로자들의 금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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