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육아휴직만 실시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기산방법
요지
육아휴직장려금 지급기간으로「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월수에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사업장 휴가요강(제7조)에서 산전후 휴가일수를 90일로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시에는 법정 산전후휴가(2001. 11 이전에는 60일)가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함. 따라서 별도의 산전후휴가 없이 육아휴직의 명칭으로 출산일 전후 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시에는 2000년도 당시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정한 법정 산전후 휴가일수(산후 30일 포함, 산전후 60일)에 따라, - 출산일 이후 30일을 포함, 산전후 60일의 법정 산전후휴가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날부터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상의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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