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요지
일반적으로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종속관계가 단절되므로 산전후휴가기간중이라도 폐업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다만, 산전후휴가기간중 60일을 초과한 이후에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동 기간(60일 초과~폐업)에 대하여는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됨.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아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 승인을 받은 이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되었다면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