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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이사회 구성에 있어 서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계산하는 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출연자(제1호),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제2호가목),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제3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회의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석할 때에는 각 이사별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숫자를 확정한 다음 중복 인원을 제외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법 문언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 10. 14. 14-0568 해석례 참조).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각각 서로에 대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므로, 현재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는 친·인척의 독단적 운영으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복지법인 이사회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규정인바(2003. 7. 30. 법률 제6990호로 일부개정되어 2004. 7. 31.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심사보고서 중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참조), 해당 규정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수를 계산할 때 현재 이사를 제외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회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로서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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