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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유료로 산후도우미를 일용근로자로 소개한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제9호 나목에는 임금지급은 소정임금 전액을 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에 대하여는 당일로 청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의 임금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표 1의2]에 규정한 내용대로 근로당사자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여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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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를 산모들에게 소개하는 업소는 유료직업직업소개소 등록을 반드시 해야하는지○ 직업소개소에서 인부들을 건설회사에 알선하고 매일 일당을 동 인부들에게 지급하고 건설회사로부터는 매월 날짜를 지정하여 일괄적으로 지급받는데 불법이 아닌 지○ 직업소개소에서 일용직 파출부나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원한다 하여 한달에 한번씩 월급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