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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

요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 하는 자”의 승인기준 중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라 함은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의 승인요건으로 귀 질의처럼 공동주택 경비원이 아닌 상가나 빌딩 등의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는 반드시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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