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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급단체 파견자(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급여 지급 가능여부

요지

1. 개정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10. 1. 1.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사용 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 체결당시 정한 유효기간 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음 2. 귀사가 체결한 단협이 2010. 1. 1. 이전에 갱신체결 된 단협이라면 노조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해당 단협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다 할 것임 그러나 상급단제 파견전임자가 공직에 당선된 경우 당사자는 타 공직 등 일정범위 직무 에 대한 겸직금지와 성실직무수행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따라 당 해 식무에 성실하여야 할 것이며, 실질석으로 조합활동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낭해 단체협약 제18조에 위반하여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 로 노조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 별도로 의정활동비를 시급 받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법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한편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업주 가 동의하는 경우 임금 손실 없이 사업주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당해 사입장의 노사관계와 관련이 없는 순수한 상급단체 파견업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이후 유급처리 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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