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요지
근로시간년제제도는 노동조합 간부 등이 사용자 동의하에 근로시간 중에 임금의 손실 없이 일정 범주의 활동을 하도록 하는 세도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시는 교섭· 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한 상급단체 활동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다만,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가 소속 사업장 노동조합의 간부 등을 겸직하면서 소속 사업 장 노조활동의 일정부분을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소속 사업장의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 근로시간면제 한도내에서 노사간에 합리적으로 협의 .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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