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요지
○ 귀하의 질의는 ‘부하직원이 상사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비방 및 욕설을 하였다는 상사의 주장(그 중 일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취업규칙상의 징계규정(‘상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 및 상사를 비방한 자는 징계해고할 수 있다’)에 따라 부하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지(질의 ‘가’, ‘나’, ‘다’)와 그와 같은 사유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질의 ‘라’)에 관한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 질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부하(A팀장)가 상사(B부장)에 대해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그 소속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사 취업규칙상의 ‘상사를 비방한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되어야 하며, 이는 당해 근로자의 지위.직종, 업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위계질서 문란 위험을 포함한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 질의 라에 대하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참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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