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제 도입
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의 사업주도 임의로 동 법상의 퇴직연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나, 동 법상의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 법상의 각종 절차.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