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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4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업무 위탁 가능 여부

요지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벽지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 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 함)은 동법 제40조(안전관리 등의 외부 외탁)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두 개의 법 이 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의 효력에 있어서 특조법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를 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므로 동 규정(외부 위탁 가능 사업장의 규모)과 관련해서도 특조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됨 따라서 귀질의와 같이 상시 근로자 수가 400인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외부 기관(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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