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동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시점인 2002. 05. 25부터 3년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제79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임. 또한, 변경된 퇴직(2002. 06. 30자)에 의한 경우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수급기간이 경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임신.출산.육아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유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등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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