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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을 월단위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갖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귀 질의상의 상여금의 경우 매월 기본급여의 50%씩이 지급되고 있어 통상임금에의 해당여부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 급여산정표에 의하면 상여금이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그 결정은 연간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지고(기본급여의 연 600%) - 고용계약서상 기본급.제수당과 별개로 상여금 분할지급금을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 있으며 - 또한 실제 매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매월의 지급금액이 달라지는 점 등으로 보아 단지 지급방법 또는 지급시기가 매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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