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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여금 지급기일을 연기한 후 이를 삭감키로 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 볼 수 없을 것임(대법원 ‘02.11.26, 선고 2001다36504). 2. 귀 질의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여금 지급기일을 경영정상화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연기한 후 재차 이를 삭감키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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