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AM)가 근로자인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귀 질의 보험모집인(AM 등)은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취업시간 및 장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이 하위 보험모집인(LP 등)의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 회사와 사용종 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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