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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요지

1. 노조법 제71조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열거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어야 함. 2. 같은 법에 규정된 공익사업으로서의 은행사업이라 함은 금융업 중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축협·수협의 신용부문)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3.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상의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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