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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요지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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