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가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