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여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의 청구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차유급휴가와 달리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월이 경과되면 당연히 휴가청구권이 소멸됨. - 따라서 사용자가 생리유급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휴가근로수당 지급청구권도 함께 소멸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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