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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생산량의 증감에 따라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1. 동일 차종으로써 시간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차종의 시간당 동일 생산량의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갈음하여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로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시간당 생산량의 감소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이 감소한 경우에는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차종 교체에 따른 부품의 추가 또는 변경으로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 동작 및 작업자세 등의 빈도가 증가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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